본문 바로가기
베트남의 모든것

베트남인 단기 상용 초청 비자 서류 안내 (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 / 다낭 한국 총영사관 /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

by 베트남9 2023. 4. 25.

 

베트남인 단기 상용 초청 비자 서류 안내

(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 / 다낭 한국 총영사관 /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

 

 

 

1. 발급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2. 구비서류

 

[ 한국에서 초청인 구비서류 ]

초청장 (원본 제출)

신원보증서 (원본 제출)

​ㅇ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원본으로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참고: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되지 않음 )

​ㅇ 납부내역증명 / 납세사실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참고: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일정표(초청장의 초청기간과 동일)

​ㅇ 상용목적 입증자료

 

 

[베트남 신청인 구비서류 ]

여권 및 사본(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사증발급신청서(35mm x 45mm 하얀색 바탕 증명사진1매 포함)

재직 입증서류

사업자의 업종내역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상용목적 입증자료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내용과 구체적인 서류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베트남미투어 김부장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vietnammitour.com

연락처: 02-742-5932 , 이메일: xinmoi@naver.com , 카카오톡ID: mitour123

 

 

 

 

 

 

 

#베트남인단기상용비자 #베트남상용 #하노이한국대사관상용비자 #다낭한국총영사관상용비자

#호치민한국총영사관상용비자 #한국초청인구비서류 #베트남신청인구비서류 #베트남기업인한국비자

#베트남상용초청비자서비스 #베트남단기상용c34사증 #베트남초청장 #베트남신원보증서

#베트남사증발급신청서 #베트남전문여행사 #베트남미투어 #베트남서류안내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미투어 | 김동준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702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5-31-00060 | TEL : 02-742-5932 | Mail : xinmoi@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5-서울종로-06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