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단기 상용 초청 비자 서류 안내
(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 / 다낭 한국 총영사관 /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
1. 발급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2. 구비서류
[ 한국에서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 (원본 제출)
ㅇ 신원보증서 (원본 제출)
ㅇ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원본으로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참고: ※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되지 않음 )
ㅇ 납부내역증명 / 납세사실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참고: ※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ㅇ 일정표(초청장의 초청기간과 동일)
ㅇ 상용목적 입증자료
[베트남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및 사본(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신청서(35mm x 45mm 하얀색 바탕 증명사진1매 포함)
ㅇ 재직 입증서류
ㅇ 사업자의 업종내역 입증서류
ㅇ 납세증명서
ㅇ 신청인 신분증 사본
ㅇ 상용목적 입증자료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내용과 구체적인 서류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베트남미투어 김부장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vietnammitour.com
연락처: 02-742-5932 , 이메일: xinmoi@naver.com , 카카오톡ID: mitour123
#베트남인단기상용비자 #베트남상용 #하노이한국대사관상용비자 #다낭한국총영사관상용비자
#호치민한국총영사관상용비자 #한국초청인구비서류 #베트남신청인구비서류 #베트남기업인한국비자
#베트남상용초청비자서비스 #베트남단기상용c34사증 #베트남초청장 #베트남신원보증서
#베트남사증발급신청서 #베트남전문여행사 #베트남미투어 #베트남서류안내
'베트남의 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또는 외국인 베트남 비자 발급 안내 (0) | 2023.05.02 |
---|---|
2023년 04월29일부터 05월03일까지 베트남 공휴일 관계로 주한 베트남 대사관 및 베트남 출입국 관리국 업무하지 않습니다. (0) | 2023.04.27 |
베트남에서 반드시 먹어봐야할 음식 안내입니다. (베트남 음식 추천) (0) | 2023.04.25 |
2023년 베트남 호치민 현지 교민과 외국인들에게 인기 많은 전신 마사지 가게 소개해드립니다. (0) | 2023.04.20 |
베트남 부동산 은행 재산 자산 권리 포기 위임장 작성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하는 방법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