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통상부 영사확인” 이란?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됩니다.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 베트남대사관 등은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대상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 (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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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문의 및 담당자:
- 회사 이름 및 담당자: 베트남미투어 / 김 부장
사무실 전화번호: 02-742-5932 / 사무실 팩스번호: 02-732-5932
핸드폰 번호: 010-2646-5932 // 카카오톡 아이디: mitour123
담당자 이메일 주소: xinm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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