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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인(한국여권) 일본 무비자 조건 안내문

by 베트남9 2019. 4. 12.

2019년 한국인(한국여권) 일본 무비자 조건 안내문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원칙적으로 그 여권에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 한국인에 대해서는 2005 3월부터 무기한 사증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외교, 공무 또는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1. 일본 비자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양국 간 비자협정에 의거하여 단순 관광 목적으로 방문 시 3개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외 유학, 취업 등 특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비자를 일본 입국에 앞서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거나, 90일 미만이라도 수익을 동반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국 사증을 받아야 하며 구비 서류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준비 서류는 아래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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