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의 모든것

2023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베트남 방문 체류기간 무비자 45일 확대 되었습니다.

by 베트남9 2023. 8. 22.

 

 

베트남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기간 확대 안내

 

 2023.08.15.(화)부터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제29.2023.QH15) 및 실행지침(제 128/NQ-CP)이 개정되어 우리 국민의 베트남 입국시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 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베트남 무사증 체류기간 확대(15일 ⇒ 45일)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시 체류가능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45일로 확대

 ※ 유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무사증 입국 가능(기존과 동일)

 

 

2. 전자사증(E-visa) 체류기간 확대(30일 ⇒ 최대 90일)

 

 ○ 현행 체류기간 30일의 단수 전자사증을 최대 90일의 복수 전자사증으로 확대

 

 

베트남 무비자 45일 체류 베트남 출입국 도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에서 발췌

 

 

 

 

 

#대한민국베트남무비자45#베트남무비자체류 #베트남입국시무사증전자사증

#베트남입국시체류기간45#베트남전자사증 #베트남대사관 #베트남총영사관

#베트남전문여행사 #베트남미투어 #베트남패키지항공권비자서류 #베트남어학연수

#베트남다문화초청결혼 #베트남비자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미투어 | 김동준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702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5-31-00060 | TEL : 02-742-5932 | Mail : xinmoi@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5-서울종로-06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