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베트남무비자전자사증1 2023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베트남 방문 체류기간 무비자 45일 확대 되었습니다. 베트남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기간 확대 안내 2023.08.15.(화)부터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제29.2023.QH15) 및 실행지침(제 128/NQ-CP)이 개정되어 우리 국민의 베트남 입국시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 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베트남 무사증 체류기간 확대(15일 ⇒ 45일)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시 체류가능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45일로 확대 ※ 유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무사증 입국 가능(기존과 동일) 2. 전자사증(E-visa) 체류기간 확대(30일 ⇒ 최대 90일) ○ 현행 체류기간 30일의 단수 전자사증을 최대 90일의 복수 전자사증으로 확대 주.. 2023.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