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베트남불법체류외국인2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안내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안내문  □ 시행 기간 ❍ (기존) ‘24. 9. 30.(월) ~ ‘24. 11. 30.(토) ❍ (연장) ’24. 12. 1.(일) ~ ‘25. 1. 31.(금)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특별자진출국 최초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 2024. 12. 13.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2023년 08월 01일부터 외국인 임시 거주 집중 단속 내용입니다. 2 0 2 3 . 8 . 1 .부 터 외 국 인 임 시 거 주 집 중 단 속 SHAPE \* MERGEFORMAT - 호치민시 출입국관리실 홈페이지에 게재, 23.7.13부터 언론 보도 중 - ◎ 호치민시 공안청(출입국관리실)은 ㅇ 최근 들어 불법체류, 밀입국,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외국인 관련 범죄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숙박업소, 빌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임시거주 등록(Tam Tru) 및 합법적인 체류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ㅇ 적발시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강제추방, 입국제한, 구속까지 될 수 있으며 강제추방 전까지 임시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음. ※ 공안당국은 호치민시가 베트남에서 외국인(현, 100,000여명)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에도 집주인이 땀주(임.. 2023. 7.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