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베트남인초청비자1 베트남인 단기 상용 초청 비자 서류 안내 (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 / 다낭 한국 총영사관 /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 베트남인 단기 상용 초청 비자 서류 안내 (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 / 다낭 한국 총영사관 /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 1. 발급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2. 구비서류 [ 한국에서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 (원본 제출) ㅇ 신원보증서 (원본 제출) ㅇ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원본으로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참고: ※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되지 않음 ) ㅇ 납부내역증명 / 납세사실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참고: ※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2023.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