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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류안내2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안내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안내문  □ 시행 기간 ❍ (기존) ‘24. 9. 30.(월) ~ ‘24. 11. 30.(토) ❍ (연장) ’24. 12. 1.(일) ~ ‘25. 1. 31.(금)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특별자진출국 최초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 2024. 12. 13.
베트남인 단기 상용 초청 비자 서류 안내 (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 / 다낭 한국 총영사관 /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 베트남인 단기 상용 초청 비자 서류 안내 (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 대사관 / 다낭 한국 총영사관 /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 1. 발급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2. 구비서류 [ 한국에서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 (원본 제출) ㅇ 신원보증서 (원본 제출) ​ㅇ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원본으로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참고: ※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되지 않음 ) ​ㅇ 납부내역증명 / 납세사실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참고: ※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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